장애인·노인위해 무인민원발급기 화면 키우고 높이도 낮춰
장애인·노인위해 무인민원발급기 화면 키우고 높이도 낮춰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0.11.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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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표준규격 개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개정 내용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개정 내용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고령자나 장애인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표준규격이 바뀐다. 화면 확대 기능이 필수로 들어가고 휠체어를 탄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높이도 낮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개정안은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편의 기능을 강화하고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저시력자나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들을 위한 '화면확대기능'과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122cm 이하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불편 없이 이용하게 하는 '휠체어 사용자 조작 편의기능'을 선택규격에서 필수규격으로 강화했다.

또한 터치스크린 화면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 음성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 '음성인식 기능'을 선택규격으로 추가했다.

발급 수수료 납부 방법도 편의성을 높였다. 현재 선택규격인 신용(체크)카드 결제기능을 필수로 갖추도록 했으며 모바일 간편결제 기능을 선택규격에 추가했다.

이 밖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교차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식 터치스크린 기능과 근거리무선통신(NFC) QR코드 리더 등 데이터통신 기능도 선택규격에 추가했다.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개정일은 10일이다. 시행은 제품 개발과 성능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로 정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무인민원발급기 1대당 발급 건수는 6409건으로, 작년 동기(5778건)보다 10.9% 증가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장애 유무나 나이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현재 제공하는 90종의 발급 서비스도 더 늘려 손쉽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