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25일부터 ‘카카오톡’으로 본다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25일부터 ‘카카오톡’으로 본다
  • 김주현 기자
  • 승인 2020.11.09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여성가족부가 오는 25일부터 모바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여가부는 기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세대주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 고지했다.

우편으로 고지할 경우 배송지연,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바일 고지 제도를 통해 보완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가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후 모바일 고지를 병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생할 예정이며, 아동이나 청소년 보호기관에는 우편고지서가 발송된다.

이에 따라 성범죄가 전입, 전출할 경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 세대주와 지역 내 아동, 청소년 보호기관에 성범죄자의 나이, 이름, 사진, 신체정보, 주소 및 실거주지,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모바일로 발송된다.

모바일고지서 수신을 원하는 세대주는 카카오톡, 혹은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에서 따로 신청해야 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아이와 가족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고지 대상 성범죄자는 지난 9월 기준 4058명이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오는 25일부터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오는 25일부터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