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 50주기 '비정규직 생존권 보장 집회' 열려··· 이재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해야"
전태일 열사 50주기 '비정규직 생존권 보장 집회' 열려··· 이재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해야"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11.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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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포함한 현장의 규칙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평화시장 앞 전태일다리에선 비정규직 생존권 보장 집회를 열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평화시장 앞 전태일다리에선 비정규직 생존권 보장 집회를 열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근로기준법 등 현장의 규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지금도 최악의 산재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남양주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열린 50주기 추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추도식에는 심상정·박용진·이수진 의원,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전태일 열사 유족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노동현장에서 죽어가고 있고, 최악의 산재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현장의 규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면서 “전태일 열사를 기억하는 모든 동지들, 국민들과 함께 누군가의 노력의 결과물을 빼앗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도식은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의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고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장렬하게 산화한 지 50주기를 맞아 열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열렸다.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인원 제한,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50주기 추모 메시지, 추도사, 추모공연, 유족인사, 헌화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평화시장 앞 전태일다리에선 비정규직 생존권 보장 집회를 열었다. 공동투쟁은 집회에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남양주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열린 50주기 추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남양주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열린 50주기 추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