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로··· 카페 내 음료 섭취 금지, 1/3 등교 원칙
24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로··· 카페 내 음료 섭취 금지, 1/3 등교 원칙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11.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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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진행해야
스포츠 경기 관중 10% 이내, 종교활동 좌석의 20% 이내로 제한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내일(24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된다. 카페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고, 학교 등교는 3분의 1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열고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하였으나 최소 10일 이상이 경과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에 신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중대본 회의를 통해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광주 호남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생각한다면 열심히 입시를 준비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감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으며, 수도권은 20일부터 사흘째 200명대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 격상을 결정한 것이다.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실시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카페는 시설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 판매만 할 수 있다.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극장, 공연장은 한 칸 띄어 앉기를 실시해야 한다. 사우나, PC방 등은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진행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관중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종교활동은 좌석의 20% 이내에서 참여하며 이외 각종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학교 등교의 경우 3분의 1을 원칙으로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