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청년 정책 전담 부처 신설' 법안 발의
태영호, '청년 정책 전담 부처 신설' 법안 발의
  • 마경은 기자
  • 승인 2020.11.24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적인 지원 정책 수립·시행할 필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청년부’를 정부조직에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2월 4일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해당 법률을 바탕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부처가 아니라는 점에서  효과적으로 연계·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태 의원 측은 청 년정책의 기획·종합 및 청년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청년부를 신설함으로써, 청년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책과 지원 정책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청년층은 향후 정치·경제·사회의 발전을 주도할 계층이지만, 최근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취업난과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청년이 사회에 정착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업·주거·복지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지원 정책의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이 청년부로 이관된다. 현재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총괄하고 있다. 청년정책추진단은 1단장, 1부단장, 3과 21명으로 조직ㆍ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