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협의회, "사참위 조사기간 연장하는 특별법 제정하라"
세월호 가족협의회, "사참위 조사기간 연장하는 특별법 제정하라"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12.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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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진상규명 조사 인원 확충, 활동기간만큼 공소시효 정지 등 요구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고영인, 김남국 의원 등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고영인, 김남국 의원 등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고영인, 김남국 의원 등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들은 “국회는 아직도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전면 거부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의 범인임을 스스로 드러냈다”면서 “입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이유인지 자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보궐선거로 시작해 후년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질 선거정국에서 또 다시 세월호 참사를 뒷전으로 치워버릴 것이 분명하기에 절박하다”면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눈 감고 갈 기회조차 빼앗기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 수사권 부여 ▲사참위 조사기간 최소 2년 보장 ▲사참위 진상규명 조사 인원 확충 ▲사참위 활동기간만큼 공소시효 정지 등을 요구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 공소 시효는 내년 4월까지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도 10일 종료된다.

전날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의원 30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