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 3개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 3개월'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12.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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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안의 설정 범위 확대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확정 의결했다. (GBN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확정 의결했다. (GBN뉴스 자료사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확정됐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확정 의결했다. 양형위는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 관련 특별가중 대상 8개와 5개의 특별감경 대상 5개를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제작 범죄의 경우 기본 5~9년이며, ▲가중처벌 7~13년 ▲특별가중처벌 7년~19년6개월 ▲다수범 7년~29년3개월 ▲상습범 10년6개월~29년3개월 등이다. 영리 등 목적으로 판매하면 기본 4~8년에 ▲가중처벌 6~12년 ▲특별가중처벌 6~18년 ▲다수범 6~27년 등이며, 배포 및 아동·청소년 알선 범죄는 기본 2년6개월~6년에 ▲가중처벌 4~8년 ▲특별가중처벌 4~12년 ▲다수범 4~18년 등이 적용된다.

구입 범죄는 기본 10개월~2년에 ▲가중처벌 1년6개월~3년 ▲특별가중처벌 1년6개월~4년6개월 ▲다수범 1년6개월~6년9개월 등이다.

양형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서 `자살·자살 시도' 등을 삭제했다. 자칫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한 것이다.

자수나 내부 고발, 조직적인 범행의 전모에 관해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한 경우 등을 특별감경 대상으로 반영하고, 자백으로 관련자 처벌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에는 일반 감경 대상으로 반영하는 양형 기준도 추가했다.

성 착취물을 유포하기 전 삭제·폐기하거나 자발적으로 회수했을 때는 특별감경 대상으로 인정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는 일반감경 대상으로만 간주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안의 설정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의무 위반 치사만 양형 기준으로 설정한 부분을 사업주와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 의무 위반 치사 모두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