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대책 발표··· 시장 수면실 없애고, 비서 업무지침 마련한다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대책 발표··· 시장 수면실 없애고, 비서 업무지침 마련한다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12.10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급 이하 직원들 참여하는 ‘서울시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 상설 운영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김은실 공동위원장(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GBN뉴스 자료사진)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가 10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GBN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시장실 내 수면실을 없애고 ‘비서분야 업무지침’을 마련하는 등 성차별·성희롱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김은실 공동위원장(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은 10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대책은 ▴제도 ▴조직문화 ▴예방교육 3개 분야로 구성된다. 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7일 여성단체, 학계,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9명과 내부위원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먼저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절차를 재구성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를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해 신고부터 징계까지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지원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권익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이 조사협의체를 구성해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여부를 결정하면 감사위원회는 재조사 없이 징계를 요구하며 인사위원회는 타 안건보다 우선 처리함으로써 최종 징계결정까지 3~4개월 이내 처리한다. 관련분야 경력을 지닌 권익조사관을 별도 채용하고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해 조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별도의 외부절차를 통해 조사․처리하는 것을 제도화한다.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여성가족부의 ‘기관장 사건 전담 신고창구’에 통지하면 사건 내용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여성폭력방지법에 기초해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도 명확히 하며 2차 피해 처리절차를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사건 발생시 익명게시판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2차 피해를 정확히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교육도 강화한다. 

또 신분노출을 우려해 내부 상담을 꺼리는 피해자를 위해 민간 성폭력 상담소 등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해 피해자가 선택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사례와 징계 등 최종 처리결과를 반기별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 경우 사건 조사 시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도록 가공해 2차 피해를 예방한다.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세대별․성별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5급 이하 직원들이 참여하는 ‘서울시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를 상설 운영한다. 혁신위원회가 일상에서 겪는 성차별적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하면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반영해 구성원들의 신뢰를 구축하도록 운영한다.  

시장 비서실의 기능과 구조도 개선한다. 시장 비서실 직원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희망전보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성평등한 인력배치와 업무분장을 실시한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시장실 내 수면실을 없애고 비서업무의 공적업무 분야를 명확히 하기 위해 ‘비서분야 업무지침’을 마련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을 강화한다. 시장단 및 3급 이상 고위관리자는 맞춤형 특별교육을 통해 사건 발생 시 관리자의 역할과 더불어 위력에 대한 인지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역량을 향상시킨다. 또한 성인지․성폭력교육 이수현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책임성을 높이도록 한다.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수 현황을 별도 관리하고 특히 시장단 비서실 직원에 대해서는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 의무제를 추진한다.  

김은실 위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개인 간의 사사로운 사건이 아니라 조직 내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노동권 침해에 대한 문제”라며, “따라서 가해자 조치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구조와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대책으로 모든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 결과 권고사항도 추가적으로 반영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