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과잉입법이라는 주장은 부당"
노동법률단체,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과잉입법이라는 주장은 부당"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12.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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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무조건 인과관계 추정한다는 것 아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들이 1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들이 1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시대적 화두가 된 지금,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들이 1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안을 발의했으나, 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들은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 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말했지만, 민주당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 속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동법률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재 쟁점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민주당 각 의원실에 제출했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재해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사법적 판단은 어디에도 없다”며, 말단 직원이나 하청업체에 대한 벌금 몇 푼이 현행 법령의 화답일 뿐이다. 이와 같은 처절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법이 과잉입법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소위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무조건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또는 은폐 사업장 등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이는 이미 다수 법령에서 도입되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경영책임자 등의 ‘위험방지의무’와 이에 포함될 의무의 내용을 예시적으로 함께 규정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책임 주체로 규정한 중대재해법은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책임주의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의 하한을 규정하여 중대재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과잉형량이라고 공격할 것도 아니다”라면서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의 처절한 현실을 바꾸는 것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대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