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 감소' 35만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한다
정부, '소득 감소' 35만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한다
  • 이건호 기자
  • 승인 2020.12.18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일 이어 18일부터 15만 가구에 2차 지원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난 4일 1차 지급에 이어 18일부터 2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GBN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난 4일 1차 지급에 이어 18일부터 2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GBN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의 긴급생계비가 18일부터 2차 지급 대상인 약 15만 가구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난 4일 1차 지급에 이어 18일부터 2차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1월 7일에서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지급 결정된 15만 가구가 대상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2인 60만,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이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코로나19 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저소득층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