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공동 방역지침 발표
수도권,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공동 방역지침 발표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12.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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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이 공동 보조 맞추지 않으면 방역효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대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대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수도권 지자체들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공동대응으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나들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다”며,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이 공동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방역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서울,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 끝에 ‘수도권 공동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모든 사적 모임에 4인까지만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이 지사는 “도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추고 지역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사적 모임을 통한 전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하시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계 경기도는 가정 대기 중인 위중증 환자 대응을 위한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반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중간단계로, 생활치료센터에 상급 의료시설로 후송이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구축해 응급 의료대응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경기도는 현재 폐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병원을 확보한 상태로 시설 개선 등을 거쳐 이번 주 내로 1호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또, 이 지사는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동원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최대한 의료기관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통한 의료진 긴급동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이날 서울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대응을 발표하며,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