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전국으로 확대··· 정동진 등 관광명소 폐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전국으로 확대··· 정동진 등 관광명소 폐쇄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12.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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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스포츠시설 집합 금지, 숙박 시설 50% 이내로 예약 제한
지난달 24일 서울시 소재 한 유흥주점 입구에 집합금지 명령 안내문이 붙어 있다. (GBN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24일 서울시 소재 한 유흥주점 입구에 집합금지 명령 안내문이 붙어 있다. (GBN뉴스 자료사진)

전날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발표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주요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된다.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등이 해당된다.

여행·관광과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 시설도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와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전국 2218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전국 3만381개, 농어촌민박 전국 2만8567개, 외국인도시민박업 2049개 등이 대상이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한다. 개인의 모임ㆍ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되고,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