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1월 3일까지 연장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1월 3일까지 연장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12.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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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도 커피‧음료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지난달 24일 서울시 소재 한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명령 안내문이 붙어 있다. (GBN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24일 서울시 소재 한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명령 안내문이 붙어 있다. (GBN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를 1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방역과 의료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고위험시설 방역강화, 모임‧여행 등 접촉감소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주까지 환자 발생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면서 연말연시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 개선안도 발표했다. 패스트푸드점도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수도권만 적용됐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은 전국으로 확대한다.

권 1차장은 "연말연시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확산세가 차단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방역조치 준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