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명의 이주노동자들 비닐하우스 거주··· 불법 임시 기숙사 사용 전면 금지하라"
"수만명의 이주노동자들 비닐하우스 거주··· 불법 임시 기숙사 사용 전면 금지하라"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12.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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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포천 소재 농장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이주여성 노동자 숨진 채 발견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수만명에 달하는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 샌드위치 패널, 컨테이너 박스 등으로 만든 임시 가옥에 거주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불법 임시 건축물의 기숙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경기도 일대 한파경보가 내려졌던 지난 20일 포천 소재 농장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이주여성 노동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2016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해 농업에 종사한 캄보디아 출신 서른 살 여성이다.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비닐하우스 구조물은 농장주가 기숙사로 제공한 것으로 조립식 패널로 만든 건물이다. A씨의 동료 노동자들에 따르면 사망 전날 차단기가 장동하지 않는 등 난방이 되지 않았으며, 추위에 견디지 못한 다른 노동자들은 근처 다른 숙소에서 잠을 잤다. 

대책위는 “부검 결과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및 합병증이라는 1차 소견 발표가 있었지만, 고인의 사망은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기숙사나 비위생적인 노동 환경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라는 꾸준한 외침으로 인해 2019년 근로기준법, 외국인 고용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임시건물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른 노동자들이 사업장과 사업주로부터 분리되어 안전하게 머무르고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시급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망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 ▲유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책 마련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불법 임시건축물의 기숙사 사용 전면 금지 ▲사업장변경금지정책 철회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변경 자유 허용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