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직장맘 위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단이 나선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직장맘 위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단이 나선다
  • 이루리 기자
  • 승인 2020.12.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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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2021년부터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에서 피해를 입은 직장맘 권리구제에 나선다.

직장에서 임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부당해고, 임금체불, 기타 노동법 위반 등 직장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직장맘법률지원단은 직장맘권리지원센터 노무사(동부2, 서남4, 서북2)와 함께 직장맘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지역별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예방사업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의 '코로나19시기 직장부모 일·돌봄 위기실태와 욕구'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퇴직한 이유 1순위는 ‘자녀 돌봄 공백(48.6%)으로 나타났고, 이 중 40%는 ‘자녀를 돌봐줄 사람(기관)이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2순위는 ‘일과 소득 감소(28.6%)’, 3순위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권고(14.3%)’로 응답해 코로나가 경제적으로나 자녀 돌봄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0.6%가 코로나19 이후 임금소득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비정규직 25.9%,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 53.9%가 30% 이상의 소득감소를 경험해 정규직·무기계약직의 소득감소율(6.3%)과 대조를 이뤘다.

특히, 코로나19로 직장맘이 주로 이용한 자녀돌봄 대책은 연차휴가, 긴급돌봄이 대부분이었고, ‘유급연차휴가(29.2%)’, ‘무급연차휴가(18.6%)’, ‘긴급돌봄(15%)’, ‘가족돌봄휴가(11.5%)’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로 비교해보면, 정규직·무기계약직은 연차휴가 비중이 53.3%, 가족돌봄휴가 14.2%, 긴급돌봄 10.3%, 육아휴직 8.4%, 육아기근로시간단축 3.8%로 여러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 직장맘은 연차휴가 40.3%, 긴급돌봄 22.4%, 육아휴직 1.5%, 육아기근로시간단축 9%, 가족돌봄휴가 3% 순으로 일생활 균형의 중요한 제도인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의 직장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당신에게 알려주는 개운한 노동 상담(서.당.개)’ 영상을 제작했다.

‘서.당.개’는 임신‧출산‧육아기 직장맘이 센터에 자주 문의하는 질문과 사업주가 궁금해 하는 사업주지원금 제도를 사례 중심으로 편당 약 2분, 총 5편으로 제작된 영상이다. 해당 영상은 서남권센터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등을 위해 ‘한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를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로 제공한다. 임신 편, 출산 편, 육아 편, 일생활균형 편, 사업주 편으로 세분화해 알기 쉽게 안내한다. 해당 자료는 서울시 동부권에 있는 건강자정다문화지원센터에 비치하고 있으며,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들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많은 직장맘들이 일과 생활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직장맘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확대된 직장맘 법률지원단과 더불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직장맘 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맘의 권익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직장맘지원센터 내에 직장맘 법률지원단을 확대하여 운영하게 되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직장맘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지금 직장맘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고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