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완화 기준, 내년 3월까지 연장
긴급복지 완화 기준, 내년 3월까지 연장
  • 마경은 기자
  • 승인 2020.12.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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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까지 재산·금융재산·재신청 제한 등 완화
보건복지부는 11일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GBN뉴스 자료사진)
GBN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였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내년 3월3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긴급복지는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 가구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득과 재산, 금융 재산 등에 따라 가구 인원 수별로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7만원, 4인가구 365만7000원) 이하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일 때다.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다.

그러나 지난해 3월부터 복지부는 기준을 완화해 재산 심사시 대도시는 3억5000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억7000만원 이하가 되면 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기준이 올라간 만큼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의 완화된 공제 비율(기준 중위소득의 150%)이 계속 적용돼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이 1인가구는 774만원, 4인가구는 1231만원, 7인가구는 1624만원 이하면 금융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또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 금융재산에서 차감한다.

동일한 위기사유 및 동일한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시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 기간도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은 약 920억원이다. 이미 확보된 2021년 긴급복지 예산 1856억원을 우선 집행하고 부족한 예산은 목적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생계 지원의 경우 1인가구 47만4600원, 4인가구 126만6900원, 6인가구 172만2100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