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알려진 '정인이 사건'··· 정치권, 관련 법안 발의 등 대책 마련 약속
뒤늦게 알려진 '정인이 사건'··· 정치권, 관련 법안 발의 등 대책 마련 약속
  • 이건호 기자
  • 승인 2021.01.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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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민주당 의원, " 아동학대 형량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 공개하겠다"
국민의힘 청년당인 청년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 개정안 발의
아동단체들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아동단체들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 앞에서 진행한 '정인이 사망 홀트아동복지회 공식 사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대책 마련을 연이어 약속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13일 생후 16개월된 정인 양은 입양된 후 10개월 동안 학대를 받다 숨졌다. 어린이집 교사와 의사 등이 3차례 학대의심 신고를 했으나 양천경찰서는 3건 모두 내사종결하거나 혐의 없음으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경찰관들은 징계처분을 받았고, 양모는 아동학대치사 등, 양부는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노 최고위원은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사망에 대해 `국민생명 무관용 3법`을 제정하겠다. 음주운전 시 시동이 안 걸리도록 하고, 음주로 면허가 2번 취소되면 영원히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엄벌해 일하다 죽는 억울한 노동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최고위원도 "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신고 시 적극적·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적인 아동학대 방치체계 표준을 만들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인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법, 제도 정비는 물론 시스템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치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청년당인 청년의힘은 지난달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아동학대 행위자와 격리 조사 및 신변안전조치 강화 ▲사법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의 주거 출입 ▲아동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추가 ▲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