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변, '정인이 사건' 가해자에 "살인죄 검토 강력히 요구"
여변, '정인이 사건' 가해자에 "살인죄 검토 강력히 요구"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1.01.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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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하는 데 무리 없다고 판단”
아동단체들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아동단체들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여변은 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정인이) 사건의 가해 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언론에 보도된 정인이의 피해, 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생후 16개월의 피해 아동이 그 긴 시간동안 고통을 참아내다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권력은 철저히 무력했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양천경찰서는 정인 양이 사망한 10월 13일까지 어린이집 교사, 의사 등이 3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으나 모두 내사 종결하거나 혐의없음으로 기소의견 송치한 바 있다. 경찰관들은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어 “이러한 비극은 비단 정인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2018년 아동권리보장원의 통계자료를 언급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만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28명이다. 

여변은 “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앞으로 초동조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조사 기능을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견고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폭적 예산 지원, 그리고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적극 협조 및 수사를 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