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위한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최대 3억원 지원
노인 일자리 위한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최대 3억원 지원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01.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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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일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GBN뉴스 자료사진)
(GBN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민간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1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는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상시 진행되며, 만 60세 이상 노인을 다수 고용해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 면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3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시작해 2020년까지 253개소가 설립됐다.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신청 유형에 따라 3억원 이내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지원 서비스 및 상담 등이 지원된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에서 스스로 제시한 고령 근로자 고용 목표인원 달성 및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대응투자를 이행해야 한다.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의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인증형은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는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유형이다.

창업형은 노인 적합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해 신규로 설립한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유형이다.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공모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정은 사업 추진 내용 및 계획, 수행 능력, 사업 효과 등을 심사·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박기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어려운 시기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업해 노년기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고령자친화기업 운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대표 전화(☎1833-712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