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시보호 필요한 중증장애인 ‘365쉼터’ 3곳 추가 운영
경기도, 일시보호 필요한 중증장애인 ‘365쉼터’ 3곳 추가 운영
  • 이건호 기자
  • 승인 2021.01.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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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호 필요시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거주시설 활동실 모습 ⓒ경기도
거주시설 활동실 모습 ⓒ경기도

경기도가 일시 보호가 필요한 재가 중증장애인들이 머물 수 있는 장애인 365쉼터를 13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 365쉼터 운영지원 사업은 유휴공간이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365쉼터로 지정해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시보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9년 군포·이천·남양주·양주 등 4곳에서 처음 문을 열었고, 지난해에는 성남·부천·안산·시흥·광주·양평·의정부 등 7곳에 새로 기존의 군포·남양주·양주과 함께 10곳에서 운영됐다.

올해는 여주, 포천시에 신설되고 지난해 운영이 중단된 이천이 다시 문을 열어 모두 13곳이 운영될 예정이다.

쉼터는 주 7일 24시간 계속 운영되며, 입소 정원은 4명이다.

보호자 병원 입원, 경조사 등의 이유로 신속한 입소가 필요한 ‘긴급입소’와 보호자의 여행 등으로 인한 ‘일반입소’로 나눠 운영된다. 긴급입소의 경우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최대 4명까지 우선 입소가 가능하다. 일반입소는 긴급입소 사유를 제외한 경우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쉼터 입소자는 최장 30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하루 2만원만 부담하면 숙식, 생활 등 기본적 서비스 지원과 응급상황 발생 시 치료 지원,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는 365쉼터를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직접 입소 상담 뒤 신청하면 된다.

박상응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365쉼터가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보호자 돌봄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