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애인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모든 장애인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1.01.06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준수하는 민간기업 10곳 중 4곳 불과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장애인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장애인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모든 장애인들이 노동조합에 적극 참여하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게 하기 위해” 실시한 장애인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준수하는 민간기업은 10곳 중 4곳에 불과했다.

민주노총은 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민주노총 장애인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과제 발표 기자간담회’를 주최했다.

정명호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동조합지부장은 “장애인이 노동을 하면서 보장받아야할 권리를 지키고,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권리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정부에 의해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이 때문에 노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노조를 만들었고, 오늘 장애인 조합원의 실태조사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실태 조사는 조합원이 느끼는 차별의 현실과 노조 활동에서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평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모범단협안을 만들어 노조 조직 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했다”며, “모든 장애인들이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또 보장받기 위해 스스로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실시한 설문에 참여한 123개 노조단위 가운데 사업장에서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한다고 응답한 곳은 98개(79.7%)로 조사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노동자 50인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에서 장애인을 각각 3.2%, 3.4%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준수하는 경우는 49.6%에 불과했다. 공무원지부를 제외한 민간기업은 41.3%로 더 적었다.

임금·승진에서 공식적인 차별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차별을 느끼지 못하거나 차별대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권연구소장은 “장애로 인해 업무 배치에 제한을 받거나 성과 기준을 달성하기 어려워 인사고과나 승진, 임금 향상에 불리한 점은 분명히 존재했다”며, “사기업에선 장애인 채용, 업무나 시설 등의 편의제공을 사규로 명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먼저 장애인 노동자의 편의를 위해 나서는 경우는 없다. 노동조합이 장애인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거의 유일한 창구”라고 덧붙였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는 ‘장애인 조합원을 위한 노조 활동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가이드라인엔 ▲장애인 조합원에 대한 파악 ▲장애인 노동권에 대한 인식 교육 ▲장애인 노동자 조직화와 노조활동 참여를 위한 편의 제공 ▲장애인 조합의 집단적 모임 및 네트워크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