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과 국공립 보육교사 임금 차별 심각··· 정부 인건비 기준 적용 확대하라"
"민간과 국공립 보육교사 임금 차별 심각··· 정부 인건비 기준 적용 확대하라"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1.01.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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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0명 중 9명, 현재 받고 있는 급여 ‘179만원(최저임금)’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조합원들이 7일 오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GBN뉴스 자료사진)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조합원들이 7일 오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GBN뉴스 자료사진)

공공운수노조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국공립, 법인 보육교사의 임금 차별이 심각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의 적용 확대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7일 오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만2223명의 응답자 덕분에 수년간 묵인되고 방치된 보육교사 임금차별의 실태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었다”며, “이번 실태조사로 확인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의 적용 확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지난달 23일부터 23일까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만 222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받고 있는 급여는 ‘179만원(최저임금)’이라는 응답이 89.4%(1만923명)로 가장 높았다. 추가수당도 89%(1만882명)이 없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고 고시한다. 이는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액수를 경력 기준으로 정한 호봉표를 말한다. 그러나 적용 대상 시설유형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제외하기 때문에 전국 보육교사(2019년 말 기준 23만9973명)의 71%에 달하는 약 17만 명은 적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조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임금 지급에 대해선 사실상 아무런 지침이 없는 상황이며, 그 결과 이들은 간신히 최저임금만을 받고 있다. 정부가 직접 만들고 방치한 심각한 임금차별”이라면서 “같은 자격증, 같은 업무, 같은 경력인데도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일한다고 해서 더 낮은 임금을 받아야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어린이집은 시설 구분 없이 국가재정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 지침이 더욱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묵인된 어린이집의 동일업무 임금차별 현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임금차별 없는 어린이집 만들기'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조합원이 7일 오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보육교사의 급여명세서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한 조합원이 7일 오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보육교사의 급여명세서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