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시민단체, 위안부 판결에 " 인권 보호의 새로운 지평··· 일본 정부 인정하고 사과하라"
정치권·시민단체, 위안부 판결에 " 인권 보호의 새로운 지평··· 일본 정부 인정하고 사과하라"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1.01.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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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 1억원씩 지급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 한 풀어주는 역사적 판결"
정의기억연대가 8일 법원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일본 대사관 앞 수요집회에서 발언하는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GBN뉴스 자료사진)
정의기억연대가 8일 법원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일본 대사관 앞 수요집회에서 발언하는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GBN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원 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오전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선고공판에 참석해 “일본의 전시 여성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준엄한 단죄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한을 풀어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우리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재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일본이 한 행위는 명백히  반인권적 불법행위이자 국제 범죄”라며, “이번 1심 결과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따스한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일본 정부는 책임있게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곧바로 일본 정부의 인정과 사과를 촉구했다. 정의기억연대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라며, “국내의 법원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각국의 법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인권 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지체없이 판결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20세기 최대 인권침해 범죄로 꼽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정 어린 사죄와 추모, 지속적인 진상규명, 올바른 역사교육에 나섬으로써, 전면적인 ‘법적 책임’ 이행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인권침해사건에서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된 민사소송에까지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일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우리 헌법 질서 및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천명한 최초의 판단”이라면서 “국제인권법상의 ‘피해자 중심주의’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세계인권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긴 역사적 판결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일본 정부가 위 판결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원고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판결에 따른 배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