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첫재판··· 양모, "학대·살인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정인이 사건 첫재판··· 양모, "학대·살인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1.01.13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살인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 변경 신청
시민들, 법원 앞에서 살인죄 적용 및 엄정처벌 촉구하는 피켓 시위 진행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살인죄 적용 및 엄정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살인죄 적용 및 엄정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생후 16개월 정인 양을 10개월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렸다. 양모인 장모씨는 학대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1회 공판에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추모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수십 개가 놓여졌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시민들은 법원 정문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살인죄 적용 및 엄정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