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성추행 첫 인정···“여비서 고통 받은 건 사실”
법원, 박원순 성추행 첫 인정···“여비서 고통 받은 건 사실”
  • GBN뉴스
  • 승인 2021.01.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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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에 나섰다. (GBN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7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에 나섰다. (GBN뉴스 자료사진)

15일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14일 오전 중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 재판에서 피해자는 박원순 성추행 의혹 피해 여성이다.

서울시 공무원 A씨는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던 지난 2020년 4월 회식 후 직장 동료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나아가 직장동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2차 피해가 상당하며, 피해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 전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앞서 발생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이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지난해 5월부터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고, 자신이 겪었던 일을 여러 가지 취지로 진술했는데 그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또한 “박원순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를 받았다”며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담치료의 근본 원인은 이 사건 범행”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