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모자 비극’ 없도록… 서울시,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방배동 모자 비극’ 없도록… 서울시,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01.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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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에서 1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청사 전체를 폐쇄했다.  (GBN 자료사진)
서울시청 (GBN 자료사진)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가 ‘부양의무제 폐지’를 비롯한 9대 종합 개선 대책을 내놨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14일 오후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기자설명회’를 열고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母子)의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배동 모자의 비극은 앞서 지난해 12월 서초구 방배동에서 60대 여성 A씨가 고독사하고 발달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의 아들이 거리에서 노숙을 하다 구조된 사건을 말한다. 모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복지 수혜 대상자였지만, 수개월 동안 아무도 이들의 비극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이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서울시는 우선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복지혜택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폐지할 예정이다.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부양의무제 폐지로 서울시에선 2300여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돌봄SOS서비스 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이달부터는 자격기준 탈락자도 긴급한 상황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지원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 조회에 시간이 걸리거나 애매할 경우 ‘선지원 후검증’ 원칙을 적용한다.

자치구별로 제각각인 위기가구 방문 모니터링은 위기 정도를 1∼4단계로 나눠 각각 월 1회, 분기 1회, 6개월 1회, 연 1회 방문으로 체계화한다.

활동 인원이 약 11만명에 달하지만 여러 개 조직으로 흩어져 있는 주민 복지공동체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이웃살피미’ 등 2개로 통합해 운영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우체국 집배원, 편의점 등 생활 업종 종사자들로, 이들은 업무 중 알게 된 위기가구 사례를 신고한다. 통·반장과 이웃 주민 등으로 구성된 ‘이웃살피미’는 위기가구를 모니터링하고 공공 지원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취약 노인·1인 가구 관리, 노숙으로 내몰린 취약계층을 찾기 위한 거리순찰 강화, 주민센터 복지인력 전문 컨설팅, 현장위기대응 광역컨설팅단 운영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방배동 수급 모자 가구의 비극은 코로나 상황이 변명이 될 수 없는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이라며 "보다 촘촘한 공공의 복지망을 가동해 기존의 시스템 한계를 개선하고, 온정을 실현하는 복지로 위기에 놓인 시민을 보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