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건강보험 의무 가입…보험료 30% 적용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건강보험 의무 가입…보험료 30% 적용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01.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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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유예기간 2월말로 종료
보건복지부는 11일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GBN뉴스 자료사진)
 GBN뉴스 자료사진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험료는 전체 가입자 평균의 50%를 부과하되 올해 30%를 시작으로 2년간 10%씩 높여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를 다음달 15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국인과 외국인간 형평성 제고와 외국인 건강보험 관리를 위해 2019년 7월16일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당연가입을 의무화했다. 그전까지는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었다.

소득·재산 파악이 곤란한 경우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 체납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나 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월 1만원 안팎이었던 민간보험보다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복지부는 교육부 등 요청에 따라 당연가입 적용을 올해 2월28일까지로 유예했다. 이번 개정은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당연가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처다.

외국인 유학생은 체류 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인을 가리킨다. 이에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3월1일부터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체류 자격에 D-2, D-4 등 유학생을 포함했다.

유학생 보험료는 체류 목적이 교육이고 소득 활동이 없는 특수성을 고려해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50%를 차등 부과해 왔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당연가입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올해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신규 부과되는 보험료는 30%를 적용하고 매년 10%씩 부과율을 높여 2023년3월부터 50%를 부과하기로 했다.

당연가입 적용 시점은 2년 이상 장기 체류가 예상되는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한다. 재외동포(F-4)가 학위과정, 초중등교육을 위한 유학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외 어학연수 등 유학생은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당연가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안내와 홍보를 추진해 외국인 유학생이 원활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