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산재 보험 결정에 인권 전문가 참여 의무화' 법안 발의
'발달장애인 산재 보험 결정에 인권 전문가 참여 의무화' 법안 발의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1.01.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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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장애인 근로자 의사소통 능력의 한계로 인한 불이익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역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 행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GBNB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역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 행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GBNB뉴스 자료사진)

발달장애인 근로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 급여 결정 과정에 장애인 인권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18일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해당 보험 급여 결정에 장애인 인권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급여를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발달장애인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그 보험급여의 결정에 장애인 인권 관련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들어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유형별 특성을 보험급여의 결정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2016년 경남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변전실에 들어갔다가 감전 사고로 두 팔을 잃은 지적장애인 원 씨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산재를 신청한 원 씨는 사고 트라우마로 인해 변전실로 들어간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공단은 사측의 ‘원 씨의 근로 계약상 담당 청소 업무는 재해가 발생한 변전실과 무관하다’는 등의 진술에 근거해 산재 승인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능력의 한계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표현능력, 진술 특성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산재 심사 과정에서 참여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을 포함해 고영인, 김경만, 김윤덕, 양경숙, 유정주, 이규민, 이용선, 전용기, 진선미, 홍정민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