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840시간으로 120시간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840시간으로 120시간 지원 확대
  • 이루리 기자
  • 승인 2021.01.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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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단 등으로 이용시 이용시간 추가 제공
2021년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표 ⓒ여성가족부 제공
2021년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표 ⓒ여성가족부 제공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이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등교 중단이 발생할 경우 별도 추가 이용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

19일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간 최대 840시간 한도에서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다.

3월부터 코로나19로 학교 등교 중단, 휴교나 유치원 휴원을 겪을 경우 이용시간 제한과 상관 없이 서비스가 추가 제공된다. 이 경우 이용요금의 40~90%를 정부가 지원하며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보내주는 제도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365만7000원)인 한부모, 장애인 가정은 이용 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가형'의 경우 시간제는 75~85%, 0~2세 영아종일제는 85%의 요금을 정부가 지원하는데 한부모·장애인 가정에는 여기에 5%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지원액도 확대됐다. 소득기준 중위 75% 이하(가형)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요금의 85%, 중위 120% 이하(나형)는 시간제 요금의 60%를 정부가 지원한다. 전년 대비 5%포인트씩 각각 올랐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가 코로나19 감염을 확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가정 방문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아이돌보미가 지역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을 다녀왔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선제적으로 받도록 권고했다.

올해부터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령과 제도도 강화됐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법을 어긴 아이돌보미는 자격정지 최대 3년을 받을 수 있다.

보호자는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기관장에 자격정지, 취소 이력을 요청해 받아볼 수 있다. 또 서비스 종료 후 아이돌보미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이돌보미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개발한 인성, 적성 검사도구를 활용한다.

여가부는 돌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매뉴얼도 제작해 보급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를 돕기 위해 야간·주말 등 긴급 상황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모바일앱을 통한 '일시연계서비스'도 시행한다.

아이돌보미를 신청했으나 오랫동안 이용하지 못한 가정은 추가 대기 가저믈 부여해 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카카오톡 자동상담 서비스도 시행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