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1심 무죄 판결 반박··· "가해기업들 죗값 치러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1심 무죄 판결 반박··· "가해기업들 죗값 치러야"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1.01.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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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몸이 명백한 증거”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총연합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무죄선고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총연합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무죄선고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1심 무죄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피해자들의 몸이 명백한 증거”라고 반박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총연합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무죄선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CMIT/MIT 물질의 독성과 이 물질을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한다는 걸 기업들은 인지하고 있음을 재판 과정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억울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기준은 근본적으로 PHMG 및 PGH 피해사례로부터 도출된 것인데 물질 성분이 상당히 다른 CMIT 및 MIT 살균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면서 "2년 동안 심리한 결과 CMIT 및 MIT 살균제는 유죄 판결을 받은 PHMG 및 PGH 등과는 성분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판결문에서 언급된 11명의 피해자 중 9명이 영유아이고 2명은 사망했다”면서 “태어나자마자 갖게 된 폐 손상, 제품이 원인이 아니라면 폐 손상으로 죽거나 아팠던 아이들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1심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된 인과관계 증명에서 동물 실험은 절대적 필수조건이 아니다”라면서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과 살아있지만 고통 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몸이 명백한 증거”라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가해기업들은 죗값을 치러야 하고, 정부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