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과로 방지 대책 합의··· 택배사, 분류작업 별도 인력 투입한다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 대책 합의··· 택배사, 분류작업 별도 인력 투입한다
  • 이건호 기자
  • 승인 2021.01.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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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노동시간 60시간으로 규정
21일 새벽 1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1차 합의문을 도출했다. (GBN뉴스 자료사진)
21일 새벽 1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1차 합의문을 도출했다. (GBN뉴스 자료사진)

택배노동자들의 작업 범위를 집하, 배송으로 명문화하는 등의 과로 방지 대책이 마련됐다. 이에 택배사가 분류작업을 위한 별도 인력을 투입시킨다.

전국택배노동조합에 따르면 21일 새벽 1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1차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에는 분류작업은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것과 택배노동자의 작업범위를 택배의 집하, 배송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택배노동자들이 장시간 무임금 분류작업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 최대 노동시간도 60시간으로 규정했고, 향후 택배비 인상논의를 통해 적정수수료와 적정물량이 이와 연동될 예정이다.

설 명절 특수기 대책도 마련됐다. 택배기사가 2일 이상 밤 10시 이후까지 심야 배송을 하는 경우, 사업자 및 영업점은 대체배송인력(용차) 등을 투입하여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용차 비용 전액은 원청택배사가 부담한다. 배송지연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택배노동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 분류작업, 작업시간,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현장 갑질 근절방안(일방적 계약해지, 과중한 위약금 부과, 수수료 미지급/지연지급, 계약 외 업무강요, 비용부담 강요 등)도 표준계약서에 명시하기로 약속했다.

국토부는 매년 택배사업자들의 등록인준을 진행하는데 등록인증 조항에 표준계약서를 이행하는 여부를 추가하여 이행하지 않으면 택배사업자의 등록을 인증해주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