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치매환자 가족 휴가 6일→8일… 보호기관도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환자 가족 휴가 6일→8일… 보호기관도 확대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02.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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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가 치매 환자에 대한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 관계자가 치매 환자에 대한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앞으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부여하는 휴가가 연간 8일까지 확대된다. 또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치매환자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제4차(2021~2025)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등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를 완성하기 위해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우선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로 늘린다.

치매환자 등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은 종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올 1월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은 현재 88개소에서 올 5월부터는 200개소까지 증가한다.

4월부터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야외 치유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농장(55개), 사회적 농장(60개), 산림치유시설(29개)과 치매안심센터가 연계해 운영하며, 이르면 4월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치매환자 치료와 돌봄에 필요한 의료와 장기요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치매환자 진단과 치료를 위한 중장기 연구도 실시한다.

치매환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립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올해 10개소 추가 신축한다.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올해는 6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한다.

치매의 원인규명, 조기예측·진단 및 예방·치료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는 약 40개 중장기연구과제에 대해 7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모색을 위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에는 경북도립 안동병원, 경북도립 김천병원, 경북도립 경산병원, 대전1시립병원 등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한다.

치매안심병원에서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해 90일 이내에 퇴원시키는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1일 4만6590원)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1일 최대 4만5000원)를 지급한다. 인센티브 금액은 입원 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해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에 치매안심센터의 모니터링을 거쳐 사후적으로 최종 지급된다.

다만 시범사업기관에서 퇴원 이후 30일 이내에 치매안심병원에 재입원할 경우, 첫 입원 및 재입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

시범사업은 2022년 9월까지 실시되며 사업종료 후 2022년 12월까지 성과를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치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치매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중앙치매센터의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명시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장)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정책과제가 2021년 시행계획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