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고 사망’ 서울서만 65명… 30%는 배달종사자
‘이륜차 사고 사망’ 서울서만 65명… 30%는 배달종사자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03.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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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달업체 대상의 안전 교육 확대

지난 한 해 서울에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3명 중 1명은 배달종사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3월부터 배달업체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이륜차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6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4명이 배달 종사자로 전체 사망자의 3분의 1이 넘는다.

경찰은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시행된 이후 늘어난 배달수요로 이륜차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시간 내 많은 배달 건수를 올리려는 무리한 운행이 교통 위반과 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 이륜차 등록 대수가 코로나19 전인 2019년 44만9549대에서 지난해 45만9002대로 9453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도 2019년 15만7463건에서 지난해 23만2923건으로 급증했다.

교통위반과 사고 운전자 연령대는 20~40대에 집중됐다. 경찰은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밝힌 이륜차 배달종사자 중 20~40대가 75%를 차지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 역시 배달종사자가 몰려 있는 연령대에서 단속 등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시행한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단속과 시설개선, 교육·홍보 등 교통안전 3E(Enforcement, Engineering, Education) 원칙에 입각한 안전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배달업체 등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역별 이륜차 배달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교통경찰을 배달업체와 1대 1로 지정해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배달업체 및 관계기관 등과 정기 간담회도 추진, 배달 종사자의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륜차 운전자가 교통 사망사고의 피해자가 된 경우가 65명 중 15명에 달하는 점에 착안, 이륜차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법규위반 단속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서울경찰청 소속 싸이카 순찰대와 경찰서 교통경찰이 협력해 이륜차 위반이 많은 장소에서의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또 소음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머플러 등의 불법 개조나 폭주 행위 등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지자체 등과 대대적인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른 비대면 영상 단속도 확대한다. 경찰은 이륜차 사고가 많은 287개 주요 교차로에 캠코더 영상 단속 경찰관을 배치하고, 순찰차의 기동성을 활용한 ‘캠코더 이동단속’도 병행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운전자가 이륜차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해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