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장기·조직 기증 희망 등록률 5배↑…장기기증 활성화 추진
2025년까지 장기·조직 기증 희망 등록률 5배↑…장기기증 활성화 추진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03.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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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장이나 간 등 장기와 피부, 심장판막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해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보건소와 운전면허시험장 등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해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을 5년간 5배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수립한 첫 종합 지원계획으로 향후 5년간 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기증을 늘리기 위한 지원 방안을 담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식 대기자는 2016년~지난해 5년간 2만6584명 → 2만9823 → 3만2720명 → 3만5257명 → 3만8152명으로 늘었지만, 뇌사 장기기증자는 지난 5년간 573명 → 515명 → 449명 → 450명 → 478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에 정부가 장기 기증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적어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 정책관은 “인구 100만 명당 뇌사 기증자를 8.7명에서 15명까지, 조직 기증자 수는 2명에서 2.8명까지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명 나눔 문화 및 기증희망 등록 확산 ▲의료기관의 뇌사 기증 증대와 관리 기능 강화 ▲건강하고 윤리적인 생존 시 기증 기준 확립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증자의 예우 실현 ▲기증 절차 신속지원 및 새로운 기증원의 공감대 형성을 5대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을 중심으로 홍보·교육전략을 수립하고, 생명 나눔운동을 하는 민간단체, 기관과 협력해 국민 참여와 관심을 높인다. 장기 등 기증 활성화 및 생명 나눔 긍정 인식 제고 기반 마련을 위해 장기이식법에 생명 나눔 교육 관련 근거도 신설할 예정이다.
 
장기·조직 기증에 뜻이 있는 사람이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 기관을 전국 보건소와 운전면허시험장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 등록기관은 전국 444곳이다. 이어 건강보험시스템 등과 정보를 연계해 의료기관이 기증 희망 등록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향 있지만 어려워 못한’ 기증 절차 간소화

지난해 실시한 정부 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00명 가운데 61.6%는 장기 기증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 기증 등록을 하는 비율은 응답자의 14.6%에 그쳤다. 참여 비율이 낮은 이유를 묻자 응답자의 30.4%는 등록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증 희망자가 등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챗본, 온라인 상담 채널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기·조직 기증 희망 등록률을 현재 3% 수준에서 2025년 15%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의료기관 관련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정부는 뇌사 추정자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신고한 의료기관은 수가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의료인 협약 의료기관에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2명씩 파견해 기증자를 찾고 뇌사자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각 의료기관에 기증 활성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각 기관이 기증과정을 분석, 장애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사·간호사 보수교육 등 의료인 교육과 실제 기증 발생 시 실무 지원을 돕기 위한 상시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적시 기증’을 어렵게 하는 복잡한 동의 서식 등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고 연명 의료 결정 제도와 장기기증 관련 제도 사이 연계를 강화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추모공간 마련 등 기증자와 유가족 지원 강화 

살아있는 기증자와 기증자의 유가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뇌사 장기 기증자는 478명, 생존 장기기증자는 3891명이다. 먼저 살아있는 기증자 건강관리를 위해 이식학회 등과 객관적인 의학 표준을 마련하고 타인에게 순수기증을 한 경우 기증 후 건강검진 후 현재 1년 이내 1회 지원에서 2년 주기로 3회까지 지원하도록 변경한다. 기증자가 일하고 있다면 유급휴가 보상도 확대한다. 

유가족에게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전담 인력이 장례 등의 예우를 지원하도록 하고 상담, 기증자 추모앨범 제작 등을 비롯해 지원 표준안도 만든다. 이 밖에 유가족 심리 상담, 자조 모임 등도 지원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을 표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 서신을 대신 전달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증자의 삶을 추모할 수 있는 기념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기증자를 예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사회 서비스 요금 면제·할인 등을 담은 조례도 신설한다. 다만, 당사자 간 직접 교류는 장기이식법 제정 시부터 장기매매, 장기기증에 대한 금전적 요구 가능성 등이 있어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기증 절차를 간소화해 기증자 유가족의 상황과 동떨어진 행정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시행한다. 그간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구성원 변화로 선순위 기증 동의권자 확인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고, 기증자 유가족이 복잡하고 많은 관련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체계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본인 의사 결정존중, 연명 의료 결정제도 연계, 심정지 후 장기기증, 뇌사 판정절차의 보완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 관련 사회 ·문화적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