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호종료아동에 공공주택 입주·보증금 지원
경기도, 보호종료아동에 공공주택 입주·보증금 지원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04.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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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판교 행복주택 ⓒ경기도 제공
성남 판교 행복주택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복지시설 등 위탁시설에서 만 18세가 넘어 독립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임대 보증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매년 400여 명의 청소년이 보호종료 상황이 되는데 정부의 주거 지원을 받는 이들은 절반 정도다. 나머지는 위탁가정이나 전·월세에 의존하면서 사회 적응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26호, 전세임대주택 55호, 행복주택 22호 등 총 103호를 지원한다. 이들 공공임대주택은 수원과 용인·안산·오산·김포 등에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오는 23일까지다. 전세임대주택은 해당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로 접수하고 있고, 행복주택은 이달 말에서 5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하다.

경기도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해 보호종료아동이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임대 보증금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도 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보증금의 50%를 무이자 융자(최대 250만원, 6년)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임대 보증금의 95%인 최대 1억1000만원(20년)을 빌려준다. 행복주택은 임대 보증금 대출금액의 최대 40%까지 대출이자를 지원(6년)하고 일반주택 전세금 대출 보증과 이자 지원은 4년간 최대 4500만원까지 가능하다.

보호종료아동 주거 지원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031-220-3265)와 경기도 주택정책과(031-8008-4930)를 통해 상담하면 된다.

앞서 경기도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 정책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올해 100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 안정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