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도 장애인 고용률 증가… 의무고용률은 여전히 미달
코로나에도 장애인 고용률 증가… 의무고용률은 여전히 미달
  • 이건호 기자
  • 승인 2021.04.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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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위기를 겪는 가운데서도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수와 고용률은 오히려 상승했다. 다만 일부 사업체는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쳐 고용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고용상황 현황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수는 26만826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만5494명(6.3%) 증가했다. 의무고용 사업체 고용률도 전체 평균 3.08%로 전년 대비 0.16%포인트 상승했다.

고용 주체 따른 4개 부문(국가·지자체 공무원, 국가·지자체 근로자, 공공기관, 민간기업)으로 나눠 봐도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3.00%) 전년과 비교하여 0.14%포인트 올랐다. 다만 의무고용률 3.4%에는 여전히 미달했다.

특히 교육청에서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쓴 비율(1.97%)은 전체 국가·지자체 공무원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만 전년 대비 지난해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비율 상승 폭은 0.23%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선생님에 지원하는 장애인이 많지 않다 보니 교육청도 채용에 애를 먹고 있다”면서 “장애인 교원 별도 채용 전형을 두고 있음에도 여전히 미달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 장애인 고용률(5.54%)도 전년 대비 0.48%포인트 상승했다.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3.52%)도 전년과 비교하여 0.19%포인트 올랐다. 다만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2.91%)은 전년 대비 0.12% 상승했지만, 의무고용률 3.1%에는 미달했다.

장애인 고용비율을 맞추지 못한 의무고용 사업체 중 종사자 100인 이상 기업은 별도의 부담금 있다. 원래 부담금을 내지 않았던 국가·지자체도 지난해부터 장애인 고용비율에 미달하면 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코로나 여파가 장애인 고용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