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봉사활동중 다치면 치료비 최대 5천만원 지원
행안부, 봉사활동중 다치면 치료비 최대 5천만원 지원
  • 마경은 기자
  • 승인 2021.04.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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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들이 연탄나르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GBN뉴스
5월부터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5천만원의 치료비가 지원된다. GBN뉴스 사진자료

다음 달부터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5천만원의 치료비가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신규 계약을 맺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장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 적용대상은 자원봉사 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다.

정부는 또 자원봉사종합보험의 보장금액과 항목을 대폭 개선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한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상해시 통원 일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르는 등 활용도가 가장 큰 9개 주요 항목의 보장금액이 기존 대비 40% 이상 늘었다.

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2억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5억원) 등 7개 보장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원봉사자가 소속 자원봉사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자원봉사센터에서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 접수 및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구체적 진행현황, 보장금액 등 세부 사항은 종합보험 핫라인(☎1833-443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