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대학원생도 가능해진다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대학원생도 가능해진다
  • 이건호 기자
  • 승인 2021.05.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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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중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대학은 연세대학교로 나타났다. (GBN뉴스 자료사진)
대학생만 가능하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대학원생에게도 확대된다. (GBN뉴스 자료사진)

대학생만 가능하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대학원생에게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의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대학에 재학하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대학생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도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대출 자격 요건이 일부 폐지되면서 성적·신용 평점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고, 파산할 경우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면책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전념하고 취약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현재 1인당 연간 35만원, 혹은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성인 학습자의 학습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학습자가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대학에 간접적인 정부 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 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과대 학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 그간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학교당 1명만 배치됐다.

이외에도 유치원 건강 검진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관리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