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호아동 75% '부모가 양육포기'… 아동학대 17%
서울 보호아동 75% '부모가 양육포기'… 아동학대 17%
  • 정희진 기자
  • 승인 2021.05.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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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가정위탁의 날' 맞아 분석 결과 발표
'서울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 서울인포그래픽스 ⓒ서울연구원 제공
'서울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 서울인포그래픽스 ⓒ서울연구원 제공

서울의 '보호대상아동' 대부분은 부모의 양육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21일 서울연구원이 '가정위탁의 날'(5월 22일)을 맞아 발행한 인포그래픽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발생한 서울 보호대상아동(귀가조치된 아동 제외)은 모두 11만5734명으로 전국 보호대상아동(약 23만명)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서울의 보호대상아동은 2000년대 초 급증하다가 점차 줄어 2019년 기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6%가 됐다. 이는 서울 인구 비례(18.6%)와 같은 수준이라고 연구원은 전했다.

서울의 보호대상아동 발생 사유를 보면 '미혼부모·혼외자'(63.5%)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아동학대'(13.7%), '비행·가출·부랑아'(10.4%), '부모 빈곤·사망·질병·이혼'(7.3%), '유기'(4.5%) 등 순이었다. '유기'와 '미혼부모·혼외자', '부모 빈곤·사망·질병·이혼'은 부모가 아이 양육을 포기한 경우로 묶이는데, 모두 합하면 서울 전체 발생의 75.3%에 달했다.

전국의 보호대상아동 발생 사유는 '미혼부모·혼외자'(32.7%), '아동학대'(32.2%), '부모 빈곤·사망·질병·이혼'(19.9%) 순으로 집계돼, 서울의 '미혼부모·혼외자' 비중이 전국 현황과 비교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열로 비중 변화를 보면 전국에서는 '아동학대'가 2008년 9.6%에서 2019년 36.7%로 대폭 늘었고, 서울은 '유기'(1.4%→16.2%)의 증가 폭이 컸다.

2019년 기준 서울 보호대상아동 10명 중 6명(59.4%)은 시설에서, 나머지 4명(40.6%)은 가정(가정위탁, 입양전 위탁, 입양 등)에서 보호 조치돼 시설보호 비중이 더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