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도 4대보험·퇴직금 보장받는다... 법적 근로자 지위 인정
가사도우미도 4대보험·퇴직금 보장받는다... 법적 근로자 지위 인정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05.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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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노동자들도 4대 보험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퇴직금·4대 보험·유급 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가사노동자들은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근로복지를 보장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