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동 실종신고 1만9천여 건… 36명은 아직 ‘실종’ 상태
작년 아동 실종신고 1만9천여 건… 36명은 아직 ‘실종’ 상태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05.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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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25일 ‘실종아동의 날’
서울 강남 우체국에서 고객이 장기 실종아동 정보가 인쇄된 ‘호프테이프’를 이용해 택배 상자를 밀봉하고 있다. (사진=제일기획)
서울 강남 우체국에서 고객이 장기 실종아동 정보가 인쇄된 ‘호프테이프’를 이용해 택배 상자를 밀봉하고 있다. (사진=제일기획)

해마다 아동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2만 건 안팎에 이르는 가운데 작년 실종아동 가운데 36명이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청소년을 포함해 만 18세 미만(신고 당시 기준) 아동이 실종됐다는 신고는 총 1만9146건이었다.

최근 4년간 실종아동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만9956건, 2018년 2만1980건, 2019년 2만1551건 등 연간 2만 건 안팎을 나타냈으며 올해는 4월까지 6068건이 신고됐다.

지난해 실종 신고 후 아동을 발견한 비율은 99.5%에 달한다. 그러나 작년에 발생한 실종아동 신고 사례 가운데 36명은 아직 찾지 못해 미발견 사례로 남았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된 사례는 총 840명이다. 이 가운데 실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동을 찾지 못한 사례는 663명으로, 전체의 78.9%에 달했다.

실종 기간이 10∼20년 된 사례는 46명, 5∼10년 15명, 1∼5년 30명, 1년 미만 86명 등이다.

 

“실종아동 예방 지문 등록, 집에서 앱으로 간편하게”

실종에 대비해 미리 지문이나 얼굴 사진 등을 등록한 18세 미만 아동은 총 446만6234명이다.

경찰은 아동과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에 대비해 보호자 동의하에 지문이나 얼굴 사진 등을 미리 등록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장애인, 치매 환자를 포함하면 총 473만7036명이 지문을 등록한 상태다.

지난해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족을 찾은 실종아동은 27명이었다. 경찰은 보호시설 등에 있는 무연고 아동과 실종자를 찾는 가족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장기실종아동 발견에 이를 활용 중이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최근에는 관심이 줄어들고 코로나로 인해 경찰서나 파출소를 방문하는 것을 기피하다 보니 사전 지문등록이 줄어들었다. 전국의 한해 등록건수가 2019년에는 6만6387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74%가 줄어들어 1만702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에 따라 보호자가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거친 뒤 간단하게 지문 등록이 가능한 ‘안전드림(안전 Dream)’ 앱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실행한 뒤 등록할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전화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고 지문을 등록하면 된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해 지난 1월에는 수원에서 킥보드를 타다 길을 잃어버린 11세 장애아동을 25분만에 안전하게 귀가시켰다. 또 3월에는 안양에서 잠옷을 입고 배회하던 83세 치매노인의 가족을 찾아낼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등 사전 등록에 대한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