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40% 의무선발… 수도권 역차별 논란
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40% 의무선발… 수도권 역차별 논란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06.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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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지역의 범위 및 학생 입학 비율 ⓒ교육부
지방대학지역의 범위 및 학생 입학 비율 ⓒ교육부

정부는 현재 고2가 대입을 치르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전형부터 의대와 약대, 간호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현재 ‘30% 권고’에서 ‘40% 의무’로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선발 및 육성을 위한 조치지만 서울 및 수도권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상위권 고등학교 2학년 자연계 수험생들의 입시 전략 및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혼란이 예고된다.

2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지역인재 선발 권고 비율 30%(강원·제주는 15%)가 의무 선발로 변경되고 비율도 40%(강원·제주는 20%)로 늘어난다. 또 지방대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 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최소 선발 인원도 규정했다. 입학 인원이 50명 이하일 경우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은 1명, 100명 이하는 2명, 150명 이하는 3명, 200명 이하는 4명, 200명 초과는 5명으로 정했다.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도 강화해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 졸업한 자 ▲해당 지방대 소재 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과정을 이수 졸업한 자 ▲본인과 부모 모두 중·고등학교 소재 지역에 거주한 자 등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해당 지방대 소재 지역의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지역인재로 간주했다. 지역인재 40% 이상 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지만, 지역인재의 강화된 조건은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대학을 가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평상시대로 선발하면 의·약·간호계열에 도저히 갈 수 없던 학생들이 지방 소재 대학에 갈 가능성이 커진다”며 “상위 2%에 들어야 가능하던 전국 의대 계열이 학령인구 감소로 현재는 7%까지 넓어졌는데, 이 상황에서 지역 40%를 적용하면 지방 의·약·간호계열 대학이 부실화될 수 있어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결국은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쟁이 치열해져 수도권 학생에게 역차별 우려도 나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람 목숨을 다루는 직업을 실력이 아닌 지역 연고로 선발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의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법령이다”, “앞으로 지방병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수도권 병원과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다” 등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