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카페서 일회용 컵 쓰면 보증금 300원

식당 물티슈도 규제

2022-01-24     서다은 기자
매장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주문할 경우 ‘자원순환보증금’ 명목으로 3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 컵을 해당 커피숍이나 다른 매장에 다시 가져다주면 300원을 돌려받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과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일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 등이 골자다.

일회용 컵 한 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3만8000여 개 프렌차이즈 매장에 적용된다. 전국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들이다. 이 매장들에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이나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을 이용하면 300원을 내야 한다.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잔은 제외된다.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숍과 ‘던킨도너츠’,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맥도날드’, ‘맘스터치’,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 컵 사용량·매출규모·매장 수 등을 고려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도 대상이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프렌차이즈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로 국민 1인당 56개에 달한다. 환경부는 이번 정책으로 28억개 중 약 23억개에 대해 보증금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00원을 주고 구매한 일회용 컵을 다시 매장에 가져다주면 300원을 되돌려받는다. 바코드 기기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을 구매한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이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 가져가도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런 경우에도 컵을 포개 효율적으로 보관·운반할 수 있도록 일회용 컵의 ‘표준규격’을 지정할 계획이다. 재질은 무색투명한 패트(PET-A)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엔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주로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을 2024년부터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PVC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해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2000년대 초반부터 가정에선 PVC 대신 ‘폴리에틸렌(PE)’ 소재의 랩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형마트 등 사업장에선 여전히 PVC 랩이 사용되고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식당에서 플라스틱이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식당에서 흔히 쓰이는 일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환경오염 원인으로 꼽혔다. 환경부는 물을 적셔서 사용하는 티슈를 포함해 플라스틱재질의 일회용 물티슈를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런 물티슈가 위생물수건 등으로 대체되면 연간 28만8000t의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