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에선 확진 수험생도 ‘별도 시험장’서 응시

작년까지는 병원·치료센터서 시험 3면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

2022-08-04     정희진 기자
지난해

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코로나19 확진 수험생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교육부는 4일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격리 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이 허용됨에 따라 확진 수험생도 수능일 자차나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 시험지구별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응시한다. 별도 시험장의 수험생 간 거리는 2m 이상 유지하며 감독관 보호조치도 마련한다.

격리 대상자는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지서를 통보받은 사람으로 입원 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을 말한다.

앞서 지난해에는 밀접접촉자 등 자가격리 수험생 128명이 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렀으며, 확진 수험생 96명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봤다.

일반 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한다. 한 시험실당 최대 24명이 배치된다.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고, 증상이 있으면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해야 한다. 분리 시험실의 수험생 간 거리도 2m 이상 유지한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3면 종이 칸막이는 2022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에만 설치한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환기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올해도 대학이 코로나19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에게 최대한 응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격리기간 중 대학별 평가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관할 보건소와 지원 대학에 사전에 자진 신고하고, 대학별 평가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을 지참해 외출할 수 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수능 및 대학별 평가 응시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격리대상 수험생들의 응시 기회는 모두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방역 기본 방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