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신한 직원에게 '재택근무' 활용 지시

이재갑, “민간기업들 재택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2020-02-26     이건호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가 임신 중인 공무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임신 중인 공무원 등 감염에 취약한 직원들에 대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지청 소속 직원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들에 대해서도 본인 의사를 고려해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갑 장관은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3세 미만 영아들의 경우 감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민간기업들 역시 재택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