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수도권 일부 유지

수도권,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 유지

2020-10-11     이건호 기자
정세균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코로나 방역 지침과 관련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 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를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들을 시행해 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방안은 민생지속 가능성과 방역의 실효성을 조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역조치 완화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2주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했다"면서도 "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 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면 집합, 모임, 행사가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된다. 스포츠 행사의 경우는 참석 관중 수가 제한된다. 다중 공공시설은 필요시 일부 중단하거나 제한될 수 있다. 다중 민간 시설은 운영이 허용되나, 고위험 시설 운영은 자제를 권고한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격 수업이나 등교가 가능하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유연근무, 자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밀집을 최소화하는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