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천여가구 입주자 모집

2020-11-09     정희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04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 대상 물량은 청년이 691가구, 신혼부부는 3350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604가구 등 수도권에서 2184가구, 지방에서 1857가구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는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되고,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집기를 갖추고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626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의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24가구)으로 나뉜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기존 3%에서 2.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월 임대료 2만 원(종전 2만5천 원)을 추가로 내면 보증금 1천만 원을 낮출 수 있고, 반대로 보증금 200만 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를 1만 원 낮출 수 있다.

청년 유형은 이날부터, 신혼유형은 오는 1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