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 감소' 35만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한다

4일 이어 18일부터 15만 가구에 2차 지원

2020-12-18     이건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의 긴급생계비가 18일부터 2차 지급 대상인 약 15만 가구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난 4일 1차 지급에 이어 18일부터 2차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1월 7일에서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지급 결정된 15만 가구가 대상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2인 60만,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이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코로나19 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저소득층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