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급··· 특고·프리랜서도 추가 지원

소상공인 모두에 100만원, 영업중단·영업제한 각각 200만원·100만원 추가

2020-12-29     이건호 기자
지난

정부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추가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자영업자 280만명이 대상이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선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결과적으로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4차 추경 시 지원한 개인택시 16만명과 유흥업소 3만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수도권 거리두기 2.5+α 단계를 기준으로 보면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등이 집합금지업종에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이 집합제한업종에 해당된다.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입주한 소규모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부대업체와 인근 스키대여점도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해 300만원을 지급한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선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에겐 공제율을 70%로 인상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는다.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수혜를 받은 65만명에겐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바로 지원하며, 신규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과 법인택시 기사 8만명도 5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내년 1월 11일 주요 현금지원 사업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