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교습인원 9인 이하' 운영 허용

정부, 17일 이후 집합금지업종 운영 허용 방안 준비

2021-01-07     서한결 기자
정부는

내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 운영이 허용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으로부터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며,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서만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해동 검도 등)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줄넘기·축구교실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정부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내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은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 동 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되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가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